대통령령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63조의1 (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등)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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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8의2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8의3과 같다.

**③**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8의4와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해야 할 자료의 내용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7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진흥원
2.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별표 8의2부터 별표 8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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