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64조의1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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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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