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7조의1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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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협의회"는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로, "평생학습도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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