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문해교육 <개정 2024.4.16>

제7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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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자가 해당 과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지연월일 및 재학생 학적관리 등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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