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평생교육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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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c1a8912 -
2025-11-11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48db69d -
2023-08-08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27a09b0 -
2023-06-1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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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c58406 -
2021-06-0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8c9722d -
2021-03-23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c405481 -
2019-12-0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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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6ba8434 -
2018-12-1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1dad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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