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8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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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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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