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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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b2236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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