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제10조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 평화경제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6. 재원 조달방법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9. 교통처리계획
10. 산업유치계획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12. 환경계획
13. 내ㆍ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4. 관광자원의 보존과 관광수용능력, 관광자원개발계획, 관광진흥계획 및 문화예술의 진흥계획(다만,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에 한정한다)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