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제16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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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8조 제11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확정 받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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