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제26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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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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