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및 조성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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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b2236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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