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의 내ㆍ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평화경제특구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개발사업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평화경제특구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의 내ㆍ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평화경제특구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개발사업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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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b2236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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