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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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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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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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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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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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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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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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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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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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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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0f8c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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