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공유재산심의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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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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