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폐기물관리법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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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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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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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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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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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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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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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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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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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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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abe7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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