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14조의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④**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