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9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폐기물관리법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의 변경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3. 대표자,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변경
4.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의 변경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한 내용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다시 주어야 한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의 변경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3. 대표자,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변경
4.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의 변경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한 내용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다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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