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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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7>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식별 정보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산정기준 단가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10일 전까지, 같은 항 제3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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