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4 (대행계약의 해지)
폐기물관리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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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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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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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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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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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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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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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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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abe7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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