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폐기물관리법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7.23>
**②**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ㆍ휴업ㆍ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ㆍ휴업ㆍ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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