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3조의7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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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③**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법 제28조"는 "법 제48조의5"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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