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제39조의1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폐기물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