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폐기물관리법
**①**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7.16, 2017.11.28>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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