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조의4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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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기관명 또는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사업장 소재지
3.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줘야 한다.

1. 검사기관명의 기존 검사기관명과의 중복 여부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법 제30조의2제9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3.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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