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제43조 (분담금)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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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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