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분담금)
폐기물관리법
**①** 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0f2d55b -
2026-02-19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330f533 -
2025-11-11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0467790 -
2025-10-01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46a1b86 -
2025-03-25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4d61916 -
2024-09-20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c04e8c6 -
2024-02-06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ee94273 -
2024-01-30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d8a53e2 -
2023-08-16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0fb1b84 -
2022-12-27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abe76b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