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폐기물관리법
**①**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25, 2025.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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