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5조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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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때에 폐기물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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