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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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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