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1조 (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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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하려면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6.1.21, 2017.10.19, 2025.3.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정해야 하는 내용의 특성상 6개월 이내에 시정하는 것이 명백하게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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