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8조의2 (과징금의 사용용도)

폐기물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확충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처리
3.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4.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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