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수수료)
폐기물관리법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시에 드는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드는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3.30, 2025.10.1>
**③** 법 제5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8.3.30>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8.3.30>
1. 허가ㆍ등록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 수입인지
2. 허가관청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⑤** 법 제5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시설ㆍ규모별로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3.30, 2020.11.27>
**⑥**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폐기물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시험ㆍ분석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3.30, 2025.10.1>
1.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 전용용기 종류별 검사 항목과 검사대상 물량에 따른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
2. 폐기물 시험ㆍ분석 수수료: 폐기물 종류별 유해물질 등의 분석 항목과 시료채취에 드는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3.30,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2025.10.1>
**②**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드는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3.30, 2025.10.1>
**③** 법 제5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8.3.30>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8.3.30>
1. 허가ㆍ등록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 수입인지
2. 허가관청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⑤** 법 제5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시설ㆍ규모별로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3.30, 2020.11.27>
**⑥**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폐기물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시험ㆍ분석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3.30, 2025.10.1>
1.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 전용용기 종류별 검사 항목과 검사대상 물량에 따른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
2. 폐기물 시험ㆍ분석 수수료: 폐기물 종류별 유해물질 등의 분석 항목과 시료채취에 드는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3.30,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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