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가 수출하는 폐기물(이하 "수출입폐기물"이라 한다)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출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출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1802d -
2021-04-01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d83cb -
2020-05-26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ba55b -
2020-03-31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307bd -
2019-12-03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f5d89 -
2017-04-18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eaaf1 -
2016-01-27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c3d50 -
2014-03-18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6433e -
2013-07-30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3bdc0
현재 조문(제18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