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개정 2013.7.30>

제18조의3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가 수출하는 폐기물(이하 "수출입폐기물"이라 한다)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출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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