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5 (폐기물 수출입자의 의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적정한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대한 보증금 예탁
2.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 가입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보증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대한 보증금 예탁
2.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 가입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보증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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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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