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개정 2013.7.30>

제22조의2 (과징금의 부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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