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4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ㆍ운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실시하는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검사
2.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의 확인
3.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4.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실시하는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검사
2.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의 확인
3.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4.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1802d -
2021-04-01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d83cb -
2020-05-26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ba55b -
2020-03-31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307bd -
2019-12-03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f5d89 -
2017-04-18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eaaf1 -
2016-01-27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c3d50 -
2014-03-18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6433e -
2013-07-30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3bdc0
현재 조문(제22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