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개정 2013.7.30>

제25조 (주무관청 등의 지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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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과 연락관을 지정하고, 이를 협약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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