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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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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