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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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착공 여부 및 공정률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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