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01-21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5afda -
2024-02-06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636be -
2023-02-14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e84a5 -
2020-12-29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be10d -
2018-06-12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d0259 -
2017-11-28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9f38c -
2014-01-28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1afa6 -
2013-08-13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80196 -
2011-09-15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76dae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