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제1항 본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해당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ㆍ규약 등의 변경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제1항 본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해당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ㆍ규약 등의 변경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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