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지원 <개정 2024.2.13>

제25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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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과거의 풍수해ㆍ지진재해 발생 이력 및 향후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 위험 정도를 지역별로 표시하는 지도(이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단위ㆍ내용 등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⑤**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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