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8조 (보고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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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사업자에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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