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피보험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제4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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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타법개정)
@08c0b51 -
2024-03-19
법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
@a34a067 -
2024-02-13
법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
@29e3c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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