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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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ㆍ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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