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국민의 책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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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국가등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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