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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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20fc1 -
2021-05-18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5fcc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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