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0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14713 -
2025-09-16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2f81e -
2025-04-01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a7337 -
2025-01-21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b6679 -
2024-02-27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2e799 -
2024-02-06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34f7d -
2024-02-06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d1eda -
2023-08-08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bcc73 -
2023-07-18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27d09 -
2022-01-11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da2475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