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2013.5.28, 2015.7.24, 2018.1.16, 2022.1.11>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조 제11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2.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3.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조 제11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2.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3.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0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14713 -
2025-09-16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2f81e -
2025-04-01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a7337 -
2025-01-21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b6679 -
2024-02-27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2e799 -
2024-02-06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34f7d -
2024-02-06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d1eda -
2023-08-08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bcc73 -
2023-07-18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27d09 -
2022-01-11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da2475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