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의6 (협의회의 운영세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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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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