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고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9>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7.7.26>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신설 2011.3.29, 2013.7.16>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9>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7.7.26>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신설 2011.3.29, 2013.7.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0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14713 -
2025-09-16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2f81e -
2025-04-01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a7337 -
2025-01-21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b6679 -
2024-02-27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2e799 -
2024-02-06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34f7d -
2024-02-06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d1eda -
2023-08-08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bcc73 -
2023-07-18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27d09 -
2022-01-11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da2475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