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2조 (고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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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9>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7.7.26>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신설 2011.3.29,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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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 대법원
  2. 판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