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5 (손해액의 추정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유용피해사업자"라 한다)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제12조의3제4항의 위반행위(이하 "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목적물등을 판매ㆍ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목적물등의 판매ㆍ제공 규모(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ㆍ제공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ㆍ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를 뺀 규모) 중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할 수 있었던 목적물등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ㆍ제공한 목적물등의 규모를 뺀 나머지 규모를 넘지 아니하는 목적물등의 규모를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ㆍ제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
2. 그 목적물등의 판매ㆍ제공 규모 중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할 수 있었던 목적물등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ㆍ제공한 목적물등의 규모를 뺀 규모를 넘는 규모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ㆍ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가 있는 경우 그 규모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액
**②**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기술유용피해사업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1. 그 목적물등의 판매ㆍ제공 규모(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ㆍ제공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ㆍ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를 뺀 규모) 중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할 수 있었던 목적물등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ㆍ제공한 목적물등의 규모를 뺀 나머지 규모를 넘지 아니하는 목적물등의 규모를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ㆍ제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
2. 그 목적물등의 판매ㆍ제공 규모 중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할 수 있었던 목적물등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ㆍ제공한 목적물등의 규모를 뺀 규모를 넘는 규모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ㆍ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가 있는 경우 그 규모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액
**②**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기술유용피해사업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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